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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료구매자금을 위한 신용보증 문답풀이!!!!농업금융 2013. 6. 19. 11:41
지원 지침이 변경되고, 시달되어 안내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1, 농신보 종류별 한도입니다
본인의 여건에 맞춰서 개별, 혼용하여 운용 가능합니다
신용보증
농어가특별사료구매자금
농어촌발전선도농업인
일반보증
한도
1억원
1억원
동일인당 10억 이내
신용조사방법
간이신용조사
(연령제한심사생략)
간이신용조사
○ 3천만원이하 : 간이신용조사
○ 5천만원이하 : 간이신용조사 2
○ 3억원 이하 : 일반신용조사
○ 3억원 초과 : 정식신용조사
개인평가시스템
적용
미적용
적용
※선도농업인은 후계자 등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이용 가능
2, 외상미수금 상환 및 선급금 거래가 가능합니다 농신보보증도 가능한지?
답) 선수금 거래는 가능하나 외상미수금 등의 상환은 불가합니다
구 분
선급금
당일구입분
외상대금 상환
농신보가능여, 부
○
○
불가
※ 당일 구입분은 외상미수금 발생없이 가능
3,08,09년 취급한 농가특별사료자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농신보 취급이 가능한지?
답) 08,09년 취급한 자금의 채권보전이 농신보인 경우에 가능함. 신요이나 담보채권의 상환은 타채권충당으로 취급이
불가합니다
도한 당초 사료자금으로 대출을받았다가 상환치 못하여 일반자금 등으로 대환한 자금도 상환이 불가합니다
사료자금으로 현재 있는 채권으로 농신보 취급한 것만 대환 가능합니다.
4, 축산농가에 한우 60백만원, 양돈 50백만원을 배정받았을 시 농신보를 축종별로 취급 가능한지?
답) 통합해서 특별한도가 1억이므로 1억 범위에서 취급하고 1천만원은 1항에의 농신보나, 신용, 담보를 이용해야함.
일반, 선도농 등으로 이용 가능
5, 축산과 직장을 겸업하는 경우 농신보 이용이 가능한지?
답) 연간 급여총액이 37백만원을 초과한 경우 농신보 이용은 불가함.
다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우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보증과
기존 보증부채무의 보증잔액 범위내에서 대환하는 경우는 가능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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