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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개편--보험중심, 알고 있으면 득이 됩니다
    농업금융 2013. 1. 22. 14:06

    2012년세법개정(안) 후속시행령!  예상

     

     입법예고 : 2013,01,18-02,04

     국무회의 상정 : 2013.02.08

     공포 및 시행 : 2013.02.12-15(예정)

     

    그동안 초미의 관심사였던 2013년 세법개정후속시행령의 기획재정부 최종(안) 입니다

    언론에서 방송된 저축성 및 즉시 연금의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장 빠르면 2013년 2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1, 과세에서 제외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납입한도 및 요건 신설(소득령§25)

     

          현  행

     개정(안)

     □ 이자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 납입보험료

     ○ 계약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나 10년 경과 전 납입보험

        료를 확정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 받는

        경우

     □ 이자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는 월 납입

         식 저축성보험인 경우

     ○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보험료가 2억원 이하인 경우

       - 월납입식 저축성보험을 제외한 저축성보험료의 납입 합계액

       - 단 계약기간은 10년 이상이나 10년 경과 전 납입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받는 경우는 과세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의 경우

       - 사망 시 계약,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 55세 이후 사망 시까지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것

       - 사망 시까지 중도해지 불가 

    (개정사유) 고액자산가의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방지, 서민, 중산층의 장기저축 유도 및 금융상품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1, 영 시행일 이후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2, 저축성의 명의변경 시계약자 명의변경일을 기준으로 판단, 단 사망 등 불가피 사유 시는 예외

                     보장성에서 저축성으로 명의변경 시는 계약변경일 기준으로 판단, 기본보험료의 2배를 초과

                     하여 증액 시는 초과증액분에 대하여 변경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 보험업감독규정 상 보험료의 추가납입은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서만 가능

     

    2, 장기 저축성보험 비과세 납입한도 및 내용

     

     구 분

     현행(시행일 이전)

     개정(안)-시행일 이후

    비과세 

     10년 이상 유지  현행과 동일

     납입보험료

     월납

     제한없음

     1)항 자료 참조

    단, 5년이상납입, 보험료 균등

    (기본보험료증액2배, 감액은 1/2이하)

     일시납

     제한없음

     인별 2억원 이하(부부합산 4억)

    3, 즉시연금 관련 세부내용

     

     구  분

     현행(시행일이전)

     개정(안)-시행일 이후

     비  고

     종신형

     비과세

     비과세(55세이후 연금 수령 시)

     

     기타연금

     확정형

     과세

     과 세

     상속형

     비과세(10년이후)

     2억이하 비과세(10년 이후)

    ※ 소급 적용은 없습니다. 시행령 이전까지는 현행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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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