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금융

세제개편--보험중심, 알고 있으면 득이 됩니다

농돌이 2013. 1. 22. 14:06

2012년세법개정(안) 후속시행령!  예상

 

 입법예고 : 2013,01,18-02,04

 국무회의 상정 : 2013.02.08

 공포 및 시행 : 2013.02.12-15(예정)

 

그동안 초미의 관심사였던 2013년 세법개정후속시행령의 기획재정부 최종(안) 입니다

언론에서 방송된 저축성 및 즉시 연금의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장 빠르면 2013년 2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1, 과세에서 제외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납입한도 및 요건 신설(소득령§25)

 

      현  행

 개정(안)

 □ 이자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 납입보험료

 ○ 계약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나 10년 경과 전 납입보험

    료를 확정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 받는

    경우

 □ 이자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는 월 납입

     식 저축성보험인 경우

 ○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보험료가 2억원 이하인 경우

   - 월납입식 저축성보험을 제외한 저축성보험료의 납입 합계액

   - 단 계약기간은 10년 이상이나 10년 경과 전 납입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받는 경우는 과세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의 경우

   - 사망 시 계약,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 55세 이후 사망 시까지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것

   - 사망 시까지 중도해지 불가 

(개정사유) 고액자산가의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방지, 서민, 중산층의 장기저축 유도 및 금융상품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1, 영 시행일 이후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2, 저축성의 명의변경 시계약자 명의변경일을 기준으로 판단, 단 사망 등 불가피 사유 시는 예외

                 보장성에서 저축성으로 명의변경 시는 계약변경일 기준으로 판단, 기본보험료의 2배를 초과

                 하여 증액 시는 초과증액분에 대하여 변경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 보험업감독규정 상 보험료의 추가납입은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서만 가능

 

2, 장기 저축성보험 비과세 납입한도 및 내용

 

 구 분

 현행(시행일 이전)

 개정(안)-시행일 이후

비과세 

 10년 이상 유지  현행과 동일

 납입보험료

 월납

 제한없음

 1)항 자료 참조

단, 5년이상납입, 보험료 균등

(기본보험료증액2배, 감액은 1/2이하)

 일시납

 제한없음

 인별 2억원 이하(부부합산 4억)

3, 즉시연금 관련 세부내용

 

 구  분

 현행(시행일이전)

 개정(안)-시행일 이후

 비  고

 종신형

 비과세

 비과세(55세이후 연금 수령 시)

 

 기타연금

 확정형

 과세

 과 세

 상속형

 비과세(10년이후)

 2억이하 비과세(10년 이후)

※ 소급 적용은 없습니다. 시행령 이전까지는 현행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