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개편--보험중심, 알고 있으면 득이 됩니다농업금융 2013. 1. 22. 14:06
2012년세법개정(안) 후속시행령! 예상
입법예고 : 2013,01,18-02,04
국무회의 상정 : 2013.02.08
공포 및 시행 : 2013.02.12-15(예정)
그동안 초미의 관심사였던 2013년 세법개정후속시행령의 기획재정부 최종(안) 입니다
언론에서 방송된 저축성 및 즉시 연금의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장 빠르면 2013년 2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1, 과세에서 제외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납입한도 및 요건 신설(소득령§25)
현 행
개정(안)
□ 이자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 납입보험료
○ 계약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나 10년 경과 전 납입보험
료를 확정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 받는
경우
□ 이자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는 월 납입
식 저축성보험인 경우
○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보험료가 2억원 이하인 경우
- 월납입식 저축성보험을 제외한 저축성보험료의 납입 합계액
- 단 계약기간은 10년 이상이나 10년 경과 전 납입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받는 경우는 과세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의 경우
- 사망 시 계약,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 55세 이후 사망 시까지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것
- 사망 시까지 중도해지 불가
(개정사유) 고액자산가의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방지, 서민, 중산층의 장기저축 유도 및 금융상품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1, 영 시행일 이후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2, 저축성의 명의변경 시계약자 명의변경일을 기준으로 판단, 단 사망 등 불가피 사유 시는 예외
보장성에서 저축성으로 명의변경 시는 계약변경일 기준으로 판단, 기본보험료의 2배를 초과
하여 증액 시는 초과증액분에 대하여 변경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 보험업감독규정 상 보험료의 추가납입은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서만 가능
2, 장기 저축성보험 비과세 납입한도 및 내용
구 분
현행(시행일 이전)
개정(안)-시행일 이후
비과세
10년 이상 유지 현행과 동일 납입보험료
월납
제한없음 1)항 자료 참조
단, 5년이상납입, 보험료 균등
(기본보험료증액2배, 감액은 1/2이하)
일시납
제한없음 인별 2억원 이하(부부합산 4억)
3, 즉시연금 관련 세부내용
구 분
현행(시행일이전)
개정(안)-시행일 이후
비 고
종신형
비과세
비과세(55세이후 연금 수령 시)
기타연금
확정형
과세
과 세
상속형
비과세(10년이후)
2억이하 비과세(10년 이후)
※ 소급 적용은 없습니다. 시행령 이전까지는 현행과 동일합니다
'농업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별사료자금 지원 소식 (0) 2013.06.14 농가특별사료자금지원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0) 2013.05.28 금융소득 종합과세 Q & A (0) 2013.01.09 정책자금(원예특작:비닐하우스,간이버섯사,인삼재배시설) 변화 (0) 2013.01.06 농업부문 조특법 일몰도래 항목 연장!!!! (0) 201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