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금융

특별사료자금 지원 소식

농돌이 2013. 6. 14. 16:23

특별사료자금 지원 시 부족한 담보물을 대체할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요보증기금)의 규정이 개정되었네여

2008년 특별사료자금 지원 시 제정됐던 기준보다는 상향되었지만, 어려운 양돈,한우 등 농가에는 지원에

부족함이 있을듯 합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주요내용

 보증대상

 정부의 사료구매 관련 정책자금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

 보증한도

 축산업은 축종에 관계없이 최대 1억원으로 상향 일원화

 

2, 보증한도 

 구분

 기존

 개정

 양돈농가

 1억원

 최대 1억원(특별한도

 한육우,낙농,오리,양계

 5천만원

 최대 1억원(특별한도

 기타 축산농가

 3천만원

 최대 1억원(특별한도

 

 

※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달아 주시면 답변드립니다 (자료출저: 농협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