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료자금 지원 시 부족한 담보물을 대체할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요보증기금)의 규정이 개정되었네여
2008년 특별사료자금 지원 시 제정됐던 기준보다는 상향되었지만, 어려운 양돈,한우 등 농가에는 지원에
부족함이 있을듯 합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
주요내용 |
보증대상 |
정부의 사료구매 관련 정책자금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 |
보증한도 |
축산업은 축종에 관계없이 최대 1억원으로 상향 일원화 |
2, 보증한도
구분 |
기존 |
개정 |
양돈농가 |
1억원 |
최대 1억원(특별한도 |
한육우,낙농,오리,양계 |
5천만원 |
최대 1억원(특별한도 |
기타 축산농가 |
3천만원 |
최대 1억원(특별한도 |
※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달아 주시면 답변드립니다 (자료출저: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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