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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사료자금 지원 절차를 알아 봅니다
    농업금융 2013. 6. 14. 16:42

    특별사료자금 지원 시 주요 변경 내역과 절차가 발표되었습니다

    관심이 계신 농업인은 필요하실 것으로 판단 올려 봅니다

     

    1, 주요 변경 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 후

     사료구매증빙자료

     ○ 사료구매내역서

     ○ 세금계산서(청구용)

       단 외상매출금 지원 요청자에 한해 세금계

       산서 징구 생략 가능

     ○ 추가 징구 서류(외상매출금 지원자)

      - 외상매출금채무변제확인서

     ○ 현금, 선급금 거래 시

       - 사료구매계약서

     ○ 외상금액 상환 시

       - 사료구매내역서, 세금계산서  단 세금계

          산서는 외상매출금 채무변제확인서로

          대체 가능

     자금용도

     - 08∼09년 지원된 농가특별사료자금 구매

       자금 상환 불가

     - 08~09년 기지원된 동 자금의 상환 가능

       (13년 한시 적용)

     - 만기도래 및 미상환 금액

     

    2, 대출 취급 절차

     

    선정 대상자 영업점 방문(기 행정기관에서 대상자 및 금액 통보) 

     

    영업점에서 대출 가능금액 산정 

     ○ 대출대상자에 대한 지원 적격 여부 및 대출 가능금액 산정(부동산, 농신보,신용 심사 시 가능금액)

     

     ○ 시,군에서 통보한 시청자별 한도와 영업점에서 상담한 대출 가능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지원 가능

       ▶ 채권보전조치가 가능한 범위내 대출

    자금용도구분

     

    외상매출금 상환 시 ▶  사료구매계약서, 외상사료구매내역서 확인 및 접수   선급금,현금 거래시

     

    대출심사 및 지원

     

    ○ 구매계약서 및 외상 매출금 상환 시

       ▶ 대출금은 반드시 직접 사료업체에 입금 실시

          (자금의 용도 외 사용 방지)

       ▶ 차용금의 지급 위임장 징구(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첨부), 채무변제확인서(외상 상환 시)

           징구

    ○ 08∼09년 농가특별사료자금구매자금 상환 처리 시

       ▶ 대출취급기관에서 바로 상환(상환 영수증 서류 편철)

     

    ※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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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