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금융

특별사료자금 지원 절차를 알아 봅니다

농돌이 2013. 6. 14. 16:42

특별사료자금 지원 시 주요 변경 내역과 절차가 발표되었습니다

관심이 계신 농업인은 필요하실 것으로 판단 올려 봅니다

 

1, 주요 변경 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 후

 사료구매증빙자료

 ○ 사료구매내역서

 ○ 세금계산서(청구용)

   단 외상매출금 지원 요청자에 한해 세금계

   산서 징구 생략 가능

 ○ 추가 징구 서류(외상매출금 지원자)

  - 외상매출금채무변제확인서

 ○ 현금, 선급금 거래 시

   - 사료구매계약서

 ○ 외상금액 상환 시

   - 사료구매내역서, 세금계산서  단 세금계

      산서는 외상매출금 채무변제확인서로

      대체 가능

 자금용도

 - 08∼09년 지원된 농가특별사료자금 구매

   자금 상환 불가

 - 08~09년 기지원된 동 자금의 상환 가능

   (13년 한시 적용)

 - 만기도래 및 미상환 금액

 

2, 대출 취급 절차

 

선정 대상자 영업점 방문(기 행정기관에서 대상자 및 금액 통보) 

 

영업점에서 대출 가능금액 산정 

 ○ 대출대상자에 대한 지원 적격 여부 및 대출 가능금액 산정(부동산, 농신보,신용 심사 시 가능금액)

 

 ○ 시,군에서 통보한 시청자별 한도와 영업점에서 상담한 대출 가능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지원 가능

   ▶ 채권보전조치가 가능한 범위내 대출

자금용도구분

 

외상매출금 상환 시 ▶  사료구매계약서, 외상사료구매내역서 확인 및 접수   선급금,현금 거래시

 

대출심사 및 지원

 

○ 구매계약서 및 외상 매출금 상환 시

   ▶ 대출금은 반드시 직접 사료업체에 입금 실시

      (자금의 용도 외 사용 방지)

   ▶ 차용금의 지급 위임장 징구(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첨부), 채무변제확인서(외상 상환 시)

       징구

○ 08∼09년 농가특별사료자금구매자금 상환 처리 시

   ▶ 대출취급기관에서 바로 상환(상환 영수증 서류 편철)

 

※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