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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료자금 지원 절차를 알아 봅니다농업금융 2013. 6. 14. 16:42
특별사료자금 지원 시 주요 변경 내역과 절차가 발표되었습니다
관심이 계신 농업인은 필요하실 것으로 판단 올려 봅니다
1, 주요 변경 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 후
사료구매증빙자료
○ 사료구매내역서
○ 세금계산서(청구용)
단 외상매출금 지원 요청자에 한해 세금계
산서 징구 생략 가능
○ 추가 징구 서류(외상매출금 지원자)
- 외상매출금채무변제확인서
○ 현금, 선급금 거래 시
- 사료구매계약서
○ 외상금액 상환 시
- 사료구매내역서, 세금계산서 단 세금계
산서는 외상매출금 채무변제확인서로
대체 가능
자금용도
- 08∼09년 지원된 농가특별사료자금 구매
자금 상환 불가
- 08~09년 기지원된 동 자금의 상환 가능
(13년 한시 적용)
- 만기도래 및 미상환 금액
2, 대출 취급 절차
선정 대상자 영업점 방문(기 행정기관에서 대상자 및 금액 통보)
▼
영업점에서 대출 가능금액 산정
▲
○ 대출대상자에 대한 지원 적격 여부 및 대출 가능금액 산정(부동산, 농신보,신용 심사 시 가능금액)
○ 시,군에서 통보한 시청자별 한도와 영업점에서 상담한 대출 가능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지원 가능
▶ 채권보전조치가 가능한 범위내 대출
▼
자금용도구분
▼
외상매출금 상환 시 ▶ 사료구매계약서, 외상사료구매내역서 확인 및 접수 ◀ 선급금,현금 거래시
▼
대출심사 및 지원
○ 구매계약서 및 외상 매출금 상환 시
▶ 대출금은 반드시 직접 사료업체에 입금 실시
(자금의 용도 외 사용 방지)
▶ 차용금의 지급 위임장 징구(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첨부), 채무변제확인서(외상 상환 시)
징구
○ 08∼09년 농가특별사료자금구매자금 상환 처리 시
▶ 대출취급기관에서 바로 상환(상환 영수증 서류 편철)
※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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