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료자금 지원 시 주요 변경 내역과 절차가 발표되었습니다
관심이 계신 농업인은 필요하실 것으로 판단 올려 봅니다
1, 주요 변경 사항
구분 |
변경전 |
변경 후 |
사료구매증빙자료 |
○ 사료구매내역서 ○ 세금계산서(청구용) 단 외상매출금 지원 요청자에 한해 세금계 산서 징구 생략 가능 ○ 추가 징구 서류(외상매출금 지원자) - 외상매출금채무변제확인서 |
○ 현금, 선급금 거래 시 - 사료구매계약서 ○ 외상금액 상환 시 - 사료구매내역서, 세금계산서 단 세금계 산서는 외상매출금 채무변제확인서로 대체 가능 |
자금용도 |
- 08∼09년 지원된 농가특별사료자금 구매 자금 상환 불가 |
- 08~09년 기지원된 동 자금의 상환 가능 (13년 한시 적용) - 만기도래 및 미상환 금액 |
2, 대출 취급 절차
선정 대상자 영업점 방문(기 행정기관에서 대상자 및 금액 통보) |
▼
영업점에서 대출 가능금액 산정 |
▲
○ 대출대상자에 대한 지원 적격 여부 및 대출 가능금액 산정(부동산, 농신보,신용 심사 시 가능금액)
○ 시,군에서 통보한 시청자별 한도와 영업점에서 상담한 대출 가능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지원 가능 ▶ 채권보전조치가 가능한 범위내 대출 |
▼
자금용도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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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 상환 시 ▶ 사료구매계약서, 외상사료구매내역서 확인 및 접수 ◀ 선급금,현금 거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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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심사 및 지원
○ 구매계약서 및 외상 매출금 상환 시 ▶ 대출금은 반드시 직접 사료업체에 입금 실시 (자금의 용도 외 사용 방지) ▶ 차용금의 지급 위임장 징구(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첨부), 채무변제확인서(외상 상환 시) 징구 ○ 08∼09년 농가특별사료자금구매자금 상환 처리 시 ▶ 대출취급기관에서 바로 상환(상환 영수증 서류 편철) |
※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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