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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Q & A농업금융 2013. 1. 9. 16:17
1, 세법 개정 내용
당 초
개 정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 4천만원 ○ 기준금액 인하 : 2천만원 ○ 적용 시기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즉 세금(15.4%)을 알아서 떼고 이자를 지급함으로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세금문제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러나 개인별 이자소득(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다름 종합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데
이를 지칭한다.
3, 과세 대상자가 되면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가?
2천만원이 넘는다고 반드시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아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6%∼38%)을 적용한다.
즉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산출세액이 결정된다. 다만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는 산출세액 계산식상
금융소득 약 7천5백만원까지는 더 낼 세금은 없다. 하지만 건강보험료가 늘어난다 즉 지역가입자의 건강
보험료 계산 시 종합소득에 대한 점수가 부과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진다.
4,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이 있다는데?????
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종합과세금융소득을 계산할 때 제외된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를 따질 때 포함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음과 같다.
※ 비과세 금융소득
○ 노인, 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의 이자(1인당 3천만원 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이자
○ 세금우대예탁금(1인당 3천만원)의 이자
○ 조합의 출자금(1인당 1천만원)에 대한 배당
※ 분리과세 금융소득
○ 세금우대종합저축 이자 9.5%(단 1인당 1천만원/노인,장애인 등은 3천만원)
5, 과세 대상자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나?
타 종합과세와 같이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 사이에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가산세 부담에 유의
6, 절세방안?
○ 이자 받을 시기를 분산하기
예금 등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받은 때 수입으로 계상한다. 3년짜리 상품에 가입하여 만기 시 이자를
수령했다면 1차년,2차년에는 이자소득이 없고 3차년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종합과세의 기준은 매년 1월1일에서 12월 31일까지 개인별 금융소득을 합산해서 2천만원 초과여부를 판단
하므로 기간별 분산이 필요하다(특정년도에 집중을 피하라)
○ 이자소득이 비과세 되는 상품 등 세금우대상품에 가입하기
4번 항목 참고
○ 가족간 증여하기
현금을 증여 후 가족명의로 예금 가입, 본인의 예금을 만기 전 명의변경하여 이자 수령 시기 조정 가능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니 주의 요망.
※ 참고 증여재산 공제액(합산기간(10년) 동안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임.
○ 배우자로 부터 증여 받은 경우 : 6억원
○ 직계존비속(직계존속의 혼인중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1천5백만원)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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