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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조특법 일몰도래 항목 연장!!!!농업금융 2013. 1. 4. 21:18
농업부문의 비과세 내용을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연장 내용
○ 조특법(국세) : 기재위 조세소위 및 전체회의 2012, 12,28 심사의결
○ 지특법(지방세) :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2012,11,20, 전체회의 2012,11,21 의결
○ 조특법 및 지특법 법사위 2012,12,31 및 본 회의 2013,01,01 의결
□ 농업부문 일몰도래 분 연장 내역
○ 협동조합(농협,신협) 마을금고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 비과세 (3년 연장)
개정항목
당 초
개정
3천만원이하 예탁금이자
비과세
○ 12,12,31까지: 비과세
○ 13,12,31까지: 5%과세
○ 14,1,1이후 : 9과세
○ 15,12,31까지 : 비과세
○ 16,12,31까지 : 5%과세
○ 17,1,1이후 : 9%
○ 조합원 출자금 배당소득 : 비과세 3년 연장
○ 농협 조합등의 법인세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2년 연장
○ 농어업인의 융자, 예금에 따른 인지세 면제 : 3년 연장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 3년 연장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 3년 연장
○ 농업회사법인 등의 농작업 대행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3년 연장
○ 영농자금 융자 시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 3년 연장(75% 감면)
○ 농어업법인 설립등기 시 등록면허세 면제 : 3년 연장
○ 국세 7건, 지방세 9건 총 16건의 농업관련 세법에 대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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