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농업인이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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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
(축산물가격) 사육마리수 증가, 소비부진 등으로 소‧돼지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형성되고 있고, 이러한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소) ’13.3월 가격은 평년(548만원/마리) 대비 15% 낮고, ‘13년 평균가격은 451만원 수준에서 형성될 전망(KREI)
⇒ ’11~’12년간 73~82만원/마리 손실(생산비:’11년 569만원, ’12년 603)
❍ (돼지) ’13.3월 가격은 평년(33만원/마리) 대비 27% 낮고, ‘13년 평균 가격은 27~29만원 수준에서 형성될 전망(KREI)
⇒ ’12.9~’13.3월간 24~121천원/마리 손실(’12년 생산비:325천원)
* 사료가격 : (’08) 450원/㎏ → (’10) 468 → (’11) 512 → (’12) 539 → (’13.3)
544
❍ 국제곡물가격은 ‘12.6월 이후 급등한 후 10월부터 진정되었으나, 4~7개월 시차를 두고 국내에 반영되어 사료가격 상승 가능성 상존
* 옥수수 선물가격 : (’12.6) 237$/톤 → (8월) 316 → (10월) 295 → (’13.3) 282
◈ 축산물 가격 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이 맞물려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추진 - 경제현안회의에서 축산농가 경영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단기적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사료구매자금 1.3조원 지원 합의(’13.4.14, BH 서별관) |
Ⅱ.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계획 |
1.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신규 지원 계획
❍ 사료 외상구매를 현금거래로 전환해 농가의 이자부담 경감
❍ 축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의 자금경색을 완화하여 사료 외상구매
상환기간 도래 등 일시적 경영위기 해소
* 사료 범위 :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배합․보조사료(TMR, 조사료 포함)
❍ 총사업비 : ’13년 1.3조원(한시)
❍ 자금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 지원조건 : 금리 1.5%(농협중앙회 1%)*, 축종별 2∼3년 상환**
* 기준금리 4.7% 가정시 농업인 1.5%, 농협중앙회 1%, 정부 2.2% 각각
부담
** 소는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돼지 등은 2년 균분상환
❍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농협상근임직원·공무원·교사·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선정 가능
❍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가축*
*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꿀벌전용사료 및 꿀벌기
능성사료)
❍ 대출기관 : 농협은행, 농·축협/시행주체 : 농식품부, 지자체
❍ 재정소요 : 520억원(’13년 112, ’14년 242, ’15년 134, ’16년 32)
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
* 사료직거래구매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기 지원금액을 차감한 금액
지원
❍ 지원한도: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 2억원, 기타 3천만원
* 자금집행 신청 및 실적 점검 결과 잔액 발생 예상시 지원한도 조정
검토
❍ 지원단가:한육우45만원/마리, 낙농90, 양돈10, 양계0.4, 오리0.6
* 기타가축:사슴30만원/마리, 말35, 산양6, 토끼0.4, 메추리0.2, 꿩0.4,
타조10, 꿀벌5만원/통
* 기업농 : 소 150마리, 돼지 3,000, 양계 90,000, 오리 15,000 이상
❍ (양돈) 모돈감축계획서(위임장)를 한돈협회에 제출하여 축산물품질평 가원의 검증이 완료된 농가에 한해 지원하되,
- 사업신청시 지원금액의 50%, 모돈감축 완료 후 나머지 50% 지원
* 8월말까지 모돈감축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농가는 선 지원자금 환수 조치
❍ (양계·오리) 육용 (원)종계장과 종오리장은 협회에서 (원)종계·종란 감축 완료 확인서를 발급 받은 농가에 한해 지원
- 산란계와 육용 실용계는 사업신청시 지원금액의 50%, 사육마리수 유지 여부 확인 후 나머지 50% 지원
❍ 다만, 소의 경우 암소 10만마리 감축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어 별도의 제한조건 없이 자금 지원
* 현재까지 9만 6천마리를 기 감축했고 5월중 목표했던 10만마리 감축이 완료될 예정으로 추가 감축이 이루어질 경우 수급 및 가격불안 우려(KREI)
2.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사업 변경 계획
❍ 총사업비 : ’13년 0.2조원(기존 1,700억원 + 추경 300억원)
❍ 자금용도:신규 사료구매→기존 외상금액 상환 포함
- 사료구매 증빙자료 : 구매계약서→구매내역서, 세금계산서
❍ 지원조건:금리 3%→1.5%(’13년 한시, 농협중앙회 1% 부담)
- 2년 일시상환→소 1년 거치 2년 균분, 돼지 등 2년 균분상환
* 금리 및 상환기간 변경사항은 기 집행액에도 소급 적용
❍ 지원제외 대상:가축계열화 농가→농협상근임직원·공무원·교사·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포함
❍ 마리당 지원단가:한육우 30만원 → 45, 낙농 65 → 90,양돈 7 → 10, 오리 0.4 → 0.6, 양계 0.4(종전 동일)
* 기타가축:사슴30만원/마리, 말35, 산양6, 토끼0.4, 메추리0.2, 꿩0.4, 타조10, 꿀벌5만원/통
❍ 지원 우선순위:전업농 우대 → 영세농가 우선 지원
- 미배정금액 700억원(1,000억원 기배정)을 특별사료구매자금으로 전환하여 추경 300억원을 포함한 1,000억원에 대해 적용
* 영세농(준전업농 미만):소 16마리, 돼지 333, 양계 10,000, 오리 1,666 미만
< 특별사료구매자금 및 사료직거래구매자금 비교 > | ||
구 분 |
특별사료구매자금 |
사료직거래구매자금 |
지원규모 |
’13년 1.3조원(한시) |
’13년 0.2조원(추경 300억원 포함) |
재 원 |
’13년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
축발기금 |
지원한도 |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 2억원, 기타 0.3 |
한육우·낙농·양계·오리 3천만원, 양돈 4, 기타 1 |
우선순위 |
①구제역 피해농가②기업농 미만③기업농 |
영세농가 |
기 타 |
농가 자구노력 전제 지원 |
- |
* 이외 사항은 특별사료구매자금과 사료직거래구매자금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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