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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원예특작:비닐하우스,간이버섯사,인삼재배시설) 변화농업금융 2013. 1. 6. 09:57
농업을 하시거나, 귀농 후 정책자금을 이용하실 농업인은 참고하세요
2013년에 원예특작 부문에 내재해기준을 적용키로 지침이 개정되어 사전에 준비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 사전 상담시
설계도를 첨부하여 행정기관(지역 농업기술센타)에 지원 적격여부 검토를 받습니다
□ 완공 시
행정기관과 융자기관(농협)이 합동으로 현지를 출장하여 내재해기준 적합여부 및 시설완공여부 확인
행정기관 : 내재해기준 적합여부 확인
농협 : 완공여부 확인
□ 유의사항
사전(상담시) 설계도 첨부 방법
- 업체 시공 : 시공업체로부터 설계도를 제출받아 검토 의뢰
- 자가시공 : 정부 표준설계도(시장서) 활용
※ 자가시공은 총 사업비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
□ 표준설계도 문의 :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일선 농협 대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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