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료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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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료자금 지원 소식농업금융 2013. 6. 14. 16:23
특별사료자금 지원 시 부족한 담보물을 대체할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요보증기금)의 규정이 개정되었네여 2008년 특별사료자금 지원 시 제정됐던 기준보다는 상향되었지만, 어려운 양돈,한우 등 농가에는 지원에 부족함이 있을듯 합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주요내용 보증대상 정부의 사료구매 관련 정책자금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 보증한도 축산업은 축종에 관계없이 최대 1억원으로 상향 일원화 2, 보증한도 구분 기존 개정 양돈농가 1억원 최대 1억원(특별한도 한육우,낙농,오리,양계 5천만원 최대 1억원(특별한도 기타 축산농가 3천만원 최대 1억원(특별한도 ※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달아 주시면 답변드립니다 (자료출저: 농협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