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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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보험중심, 알고 있으면 득이 됩니다농업금융 2013. 1. 22. 14:06
2012년세법개정(안) 후속시행령! 예상 입법예고 : 2013,01,18-02,04 국무회의 상정 : 2013.02.08 공포 및 시행 : 2013.02.12-15(예정) 그동안 초미의 관심사였던 2013년 세법개정후속시행령의 기획재정부 최종(안) 입니다 언론에서 방송된 저축성 및 즉시 연금의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장 빠르면 2013년 2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1, 과세에서 제외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납입한도 및 요건 신설(소득령§25) 현 행 개정(안) □ 이자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 납입보험료 ○ 계약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나 10년 경과 전 납입보험 료를 확정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 받는 경우 □ 이자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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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Q & A농업금융 2013. 1. 9. 16:17
1, 세법 개정 내용 당 초 개 정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 4천만원 ○ 기준금액 인하 : 2천만원 ○ 적용 시기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즉 세금(15.4%)을 알아서 떼고 이자를 지급함으로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세금문제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러나 개인별 이자소득(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다름 종합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데 이를 지칭한다. 3, 과세 대상자가 되면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가? 2천만원이 넘는다고 반드시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아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