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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가특별사료자금지원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농업금융 2013. 5. 28. 19:19

    혹시 농업인이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추진배경

    (축산물가격) 사육마리수 증가, 소비부진 등으로 소‧돼지가격생산비 이하로 형성되고 있고, 이러한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소) ’13.3월 가격은 평년(548만원/마리) 대비 15% 낮고, ‘13년 평균가격은 451만원 수준에서 형성될 전망(KREI)

    ’11~’12년간 73~82만원/마리 손실(생산비:’11년 569만원, ’12년 603)

    (돼지) ’13.3월 가격은 평년(33만원/마리) 대비 27% 낮고, ‘13년           평균    가격은 27~29만원 수준에서 형성될 전망(KREI)

    ⇒ ’12.9~’13.3월간 24~121천원/마리 손실(’12년 생산비:325천원)

    (사료가격) 최근 상승추세는 진정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 사료가격 : (’08) 450원/㎏ → (’10) 468 → (’11) 512 → (’12) 539 → (’13.3)

       544

    ❍ 국제곡물가격은 ‘12.6월 이후 급등한 후 10월부터 진정되었으나, 4~7개월   시차를 두고 국내에 반영되어 사료가격 상승 가능성 상존

    * 옥수수 선물가격 : (’12.6) 237$/톤 → (8월) 316 → (10월) 295 → (’13.3) 282

    축산물 가격 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이 맞물려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추진

    - 경제현안회의에서 축산농가 경영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단기적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사료구매자금 1.3조원 지원 합의(’13.4.14, BH 서별관)

     

    .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계획

    1.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신규 지원 계획

    (목적)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통한 농가의 사료비 부담 완화

    ❍ 사료 외상구매를 현금거래로 전환해 농가의 이자부담 경감

    ❍ 축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의 자금경색을 완화하여 사료 외상구매

       상환기간 도래 등 일시적 경영위기 해소

    (사업내용) 농가에 사료구매자금 지원(융자 100%)

    * 사료 범위 :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배합․보조사료(TMR, 조사료 포함)

    총사업비 : ’13년 1.3조원(한시)

    자금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지원조건 : 금리 1.5%(농협중앙회 1%)*, 축종별 2∼3년 상환**

    * 기준금리 4.7% 가정시 농업인 1.5%, 농협중앙회 1%, 정부 2.2% 각각 

      부

    ** 소는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돼지 등은 2년 균분상환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농협상근임직원·공무원·교사·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선정 가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가축*

    *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꿀벌전용사료 및 꿀벌기

      능성사료)

    대출기관 : 농협은행, 농·축협/시행주체 : 농식품부, 지자

    (재원) ’13년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내역 변경으로 지원

    ❍ 재정소요 : 520억원(’13년 112, ’14년 242, ’15년 134, ’16년 32)

    (농가 지원금액)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

       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

    * 사료직거래구매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기 지원금액을 차감한 금액

      지원

    ❍ 지원한도: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 2억원, 기타 3천만원

    * 자금집행 신청 및 실적 점검 결과 잔액 발생 예상시 지원한도 조정

      검토

    ❍ 지원단가:한육우45만원/마리, 낙농90, 양돈10, 양계0.4, 오리0.6

    * 기타가축:사슴30만원/마리, 말35, 산양6, 토끼0.4, 메추리0.2, 꿩0.4,

      타조10, 꿀벌5만원/통

    (지원 우선순위) ①구제역 피해농가②기업농 미만③기업농

    * 기업농 : 소 150마리, 돼지 3,000, 양계 90,000, 오리 15,000 이상

    (지원 전제조건)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이 공급과잉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농가의 사육마리수 감축 노력을 전제로 지원

    (양돈) 모돈감축계획서(위임장)를 한돈협회에 제출하여 축산물품질평 가원의 검증이 완료된 농가에 한해 지원하되,

    - 사업신청시 지원금액의 50%, 모돈감축 완료 후 나머지 50%

    * 8월말까지 모돈감축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농가는 선 지원자금 환수 조치

    (양계·오리) 육용 (원)종계장과 종오리장은 협회에서 (원)종계·종란 감축 완료 확인서를 발급 받은 농가에 한해 지

    - 산란계와 육용 실용계사업신청시 지원금액의 50%, 사육마리수 유지 여부 확인 후 나머지 50% 지원

    다만, 소의 경우 암소 10만마리 감축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어 별도의 제한조건 없이 자금 지원

    * 현재까지 9만 6천마리를 기 감축했고 5월중 목표했던 10만마리 감축이 완료될 예정으로 추가 감축이 이루어질 경우 수급 및 가격불안 우려(KREI)

     

    2.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사업 변경 계획

    (변경사유) 형평성 등을 감안, 자금용도․지원조건․지원제외 대상․지원단가 등을 특별사료구매자금과 동일하게 조정

    변경내용(아래사항 이외는 종전과 동일)

    총사업비 : ’13년 0.2조원(기존 1,700억원 + 추경 300억원)

    자금용도:신규 사료구매→기존 외상금액 상환 포함

    - 사료구매 증빙자료 : 구매계약서→구매내역서, 세금계산서

    지원조건:금리 3%→1.5%(’13년 한시, 농협중앙회 1% 부담)

    - 2년 일시상환→소 1년 거치 2년 균분, 돼지 등 2년 균분상환

    * 금리 및 상환기간 변경사항은 기 집행액에도 소급 적용

    지원제외 대상:가축계열화 농가→농협상근임직원·공무원·교사·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포함

    마리당 지원단가:한육우 30만원 → 45, 낙농 65 → 90,양돈 7 → 10, 오리 0.4 → 0.6, 양계 0.4(종전 동일)

    * 기타가축:사슴30만원/마리, 말35, 산양6, 토끼0.4, 메추리0.2, 꿩0.4, 타조10, 꿀벌5만원/통

    지원 우선순위:전업농 우대 → 영세농가 우선 지원

    - 미배정금액 700억원(1,000억원 기배정)을 특별사료구매자금으로 전환하여 추경 300억원을 포함한 1,000억원에 대해 적용

    * 영세농(준전업농 미만):소 16마리, 돼지 333, 양계 10,000, 오리 1,666 미

    < 특별사료구매자금 및 사료직거래구매자금 비교 >

    구 분

    특별사료구매자금

    사료직거래구매자금

    지원규모

    ’13년 1.3조원(한시)

    ’13년 0.2조원(추경 300억원 포함)

    재 원

    ’13년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축발기금

    지원한도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 2억원, 기타 0.3

    한육우·낙농·양계·오리 3천만원, 양돈 4, 기타 1

    우선순위

    ①구제역 피해농가②기업농 미만③기업농

    영세농가

    기 타

    농가 자구노력 전제 지원

    -

    * 이외 사항은 특별사료구매자금과 사료직거래구매자금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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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